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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성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9-2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기타 |
사고일시 | 2015.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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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에자측이 피해를주장하며 통원치료2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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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장에서 우측갓길주차를 위해 미리 비상등을 넣고 뒷차정지를 확인후 우측갓길주차중 한번에 주차가 어려워서 주차포기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진행했으나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접촉사고주장함 내려서 확인결과 밤중이었고 약간의 비가 오는날이라 사고흔적 발견불가. 밤중이었고 워낙 피해자쪽에서 강하게 주장했기에 연락처교환후 피해발생시 연락달라고 하고 떠남 다음날 차량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으나 목이 아프다고 주장함. 피해사실조차 확인이 안되는것에 대해 보상해주는것이 억울했지만 본인이 당시 무보험상태였기에 무보험자체에 대한 처벌이 염려되어 합의금10~20만원 제시했지만 피해자측은 거절후 경찰서 신고와 보험처리요청함 그러나 당시 경황이없었고 본인이 무보험이었기에 적당선에서 합의(?)한다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후 경찰측에서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차량에대해 어떤 흔적도 찾지못하고 "세차흔적도 없는거같은데 사고흔적이없네요 "라고 말했으나 몇일후 가해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함. 더불어 당시 cctv확인결과 밤중이라 확인이 불가했다고 덧붙임. 몇일후 경찰측에서 본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라고 태도가 돌변함. 현재 피해자측과 본인의 주장이 다르기에 각자진술후 검찰로 이첩된상태입니다. 당시 정황상,피해자측의 주장만을 아무런 물적증거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가는것이 황당하고 납득이 안됩니다. 향후 어떤결과를 예측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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