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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18:58
음주 중앙선 침범 사고를 보험 합의 의례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종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3737-703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년 8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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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발목 외과 골절 좌측 족부 제 2 3 중추골 및 입방골 골절 흉부 좌상 분류코드 S8260 S9230 S9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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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12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에 상담글 올린적이 있는데 후휴장애 판정은 수술후 6개월 후에 받는 거라는 상답 받고 이제 6개월이 지나 연락드립니다 아직 우휴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으며 보험 합의와 처리 과정을 위례하려 합니다 연락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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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을 전제로 한 사건 의뢰 후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진행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부상부위 후유장해가 잔존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을 살피건데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여부가 불투명 한 부위라 보여집니다.
즉 치료 종결 후유장해 잔존 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침범한 골절 및 관절부위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매우 높음)
우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의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뢰전 보험회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들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의뢰를 결정 하셨다면 바로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유선상담을 원하셨기에 전화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