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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06:06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6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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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순발
성별 남자
생년월일 8910-04-01
연락처 010-4728-0682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앞 일반 차량도로와 이어는 땅 바로 근처의 인도 구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 는 인사사고 가 났을시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고 하는데요

인도 가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와 사람이 인도가아닌 곳에서 자전거가 아닌 사람의 고의저긴 부딪힘으로 사고 났을시
(물론 현재로서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 어떻게 과실비율이 측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억울하게 당할것같은상황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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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0 17:59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부딪힌 쪽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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