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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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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백화점 판매직(월소득 200) |
사고일시 | 1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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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비골골절 3주진단 콧등 찢어져서 1센티가량 깁음 우측 종골골절 4주진단 양측 슬부좌상 좌측 주관절 염좌 입원기간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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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했고 채권양도통지도 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이며 족부 종골골절은 반깁스를 푼상태
양쪽 무릎과 팔꿈치가 사고후 6주째인데도 별 호전이 없습니다
합의전 지금이라도 MRI를 찍어 봐야 될까요?
동네정형외과에선 찍어서 병명이 안나오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인정안해주면 제가 부담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족부종골골절은 사고직후 대학병원에서 MRI 찍었습니다)
조만간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할텐데 합의금은 800만원이상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은 3개월이상 못나가게 될거같고
저는 1000만원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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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합의전)
본인이 요청하여 이상이 없으면 본인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없으면 생각하는 금액은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입원기간 2달미만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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