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광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6323-291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 2월 10일 2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8차선상의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 횡단보도를 야간에 전조등 없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을 하여 건너던 사람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인 내 과실은 10% 정도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9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실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자전거 및 내차의 수리비는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이경우 보험 처리후 나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하였다고 보는데, 자동차 운전자에게 10%의 과실률이 부과되는 이유는 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12 20:3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참고로 문의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 및 답변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