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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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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1:21

무면허음주 합의금

조회 수 28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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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8-07-27
연락처 010-3236-6932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50212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수리비용 450-500만원
전치2주 입원치료
상대방 책임보험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동생이 분당수서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후미부분을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였고 렉카가 먼저오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인 무면허 상태였고 음주운전이었으며
동생차를 박으면서 동생차가 말리면서 앞차 뒷범퍼를 들이박아 3중추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효력이 없어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거며
현재 가해자의 아들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생각으로는 병원입원치료비 별도 청구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자동차 감가상각비, 추후 통원차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청구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2.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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