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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05:49
교차로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4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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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61-4699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월300~4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2월16일 오후7시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정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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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타박상 머리타박상.무릎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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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넘어서 흰선을 3분에1가량넘어선후 급브레이크를해 져도 급브레이크밟앗습니다.저는 오토바이를 운전중이엿는데요 차량이급브레이크를해 져두 급브레이크를잡앗는데.빗길이라 쭉 밀려서 차량과부딧쳣는데요 이경우에 제과실이 더큰가요? 상대방 차량은 과실이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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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하였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소송 시에 인정되는 과실비율로 보험사에서는 무과실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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