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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21:09
버스정류장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5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k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14-0394 |
직업 및 소득 | 한달에150만원정도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년2월13일 오후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버스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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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잘모르겠습니다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약간의인대손상 전치2주 수술 무 현재4일입원중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뿐이들지않아 80만원한도로 보상해줄수있다하며 가족차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에 접수하여 치료비를 받으라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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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끝나고 버스타고 집에가는중 버스정류장에 내렸는데 오토바이가 저를치어 사고가났습니다 현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아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원하며 합의금은 거의 받을수없는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억울해서요 저를찾아 미안하단 한마디도없었고 일도못하고 계속머리가아프고 가슴이 답답해 신경과갔더니 심해지면 정신과 가라고 하더군요. 어떻게하죠? 경찰은 퇴원후 진술서와 진단서를 가져오라는데..경찰서에서 합의를보는건가요? 이런적이처음이라서요.. 차후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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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경우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찰서에서는 수사 절차대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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