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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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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민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3-12-0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자영업 350만
사고일시 2015.02.20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존 디스크 수술 이력으로 인해 3주 진단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 중 뒤의 차량이 차선 변경하여 추월하던 중 측면을 충돌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무보험상해인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저의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상해는 치료비만 지급되니 나머지 위자료나, 교통비 등은 가해자를 잡은

후 그쪽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보험사의 위 말이 맞는 말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23 03:20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교통비등 지급 가능합니다.
    단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며
    기왕력이 있으면 이또한 과실비율처럼 상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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