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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01:03
택시와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21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흥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3--1-02 |
연락처 | 010-8761-7579 |
직업 및 소득 | 조리사 세금신고안됨 300 |
사고일시 |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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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무릎 뼈 밑 수술 대학병원 수술 진단8주 대학병원 2주 정도 입원 후 동네 병원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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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 못했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취도 안취해줘서 내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게 맞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밤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건너는데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이 갑자기 좌회전하라해서 택시가 갑자기 좌회전했다고합니다 보험접수는 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8주 진단 받은거 같습니다 당시에 경황도 없고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안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횡단보도 사고라 11대 중대과실이라고 해서 형사합의도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나요? 8주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후유장해도 있을지 잘 모르겠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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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이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된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