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4차선 고속도로의 4차선에서 발생한 후미추돌사고입니다. 선행차량 운전자는 뇌손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후행차량 운전자는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오히려 선행차량이 4차선상에 정차하고 있었거나 후진하였으므로 선행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함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니 선행차량이 주행 중 고속도로 진출로를 지나친 후 1초간격으로 브레이크등, 후진등,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다음 다시 1초만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추돌할 때까지 3초 동안에 선행차량은 거의 제자리에 정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툼 끝에 후행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70~80㎞(제한속도는 100㎞)로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였고, 후행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2%인 것이 밝혀졌지만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선행차량이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후진하였으므로 판례에 의하면 선행차량이 가해자고 그 과실비율이 적어도 80%는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행차량의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선행챠량 과실이 더 크다는 판례가 진짜 있는지요? 선행차량이 가해자고 후행차량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80% 과실책정은 과해 보입니다.
증거영상상 선행 차량이 후진기어만 넣었다 뺐다 한 정도라면 과실은 50~6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뇌 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에 있어 과실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말이 다 맞다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대한민국 전국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왜일까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