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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7:54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비접촉 사고 질문이요
조회 수 23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10-16 |
연락처 | 010-2401-461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내 정문 근처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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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손목 골절 - 수술 유 - 2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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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내 정문 근처에서 걸어가시던 중에 바로 뒤에서
SUV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려서 소리에 놀라 넘어지시는 바람에
손목골절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괘씸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을 다쳐 못일어나고 계시는데 창문만 빼꼼히 열고
"아줌마 잘못이니 난 상관없어요!!!"이러고 쌩하니 가버렸다는 겁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한참 후에 젊은 여자분께 부축 받아서 간신히 일어나서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인근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경찰서 교통조사반에 가서 사고접수 가능여부를 물어봤더니, 심드렁한 태도로 비접촉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아니면 안된다고만 하네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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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려서 누구나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안타깝게도 배상청구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