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2.27 23:17

교통사고 문의

khm
조회 수 20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khm
성별 여자
생년월일 74-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음식점 사업자 있음
사고일시 2015년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엄마를 쳐 넘어졌는데 운전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동차 바퀴로 후진하며 주차해서 바퀴가 밟고 넘어감

왼쪽 고관절수술과 발목 살 깊이 까져 꼬메고 현재 사용못함 기부스함

오른쪽다리 발목뼈 수술 무릎도 손상 기부스함 1차 진단 20주 나왔네요

현재 병원에 계신데 합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는 최대한 치료를 한 후 향후 하면 될듯한데~~

이런경우 개인과하는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합의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11대 중과실과 중상해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 개인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2.28 00:0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중상해 여부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의사에게 확인하기도 하니 경찰관과 상의하여
    보시면 되겠으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퇴원 시점까지는 치료에 전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후유장해 예측되는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