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2.28 14:11
다리다친후 학교통학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9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지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 2월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비골 골절 12주 인대,신경손상 18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가난뒤 다친후로 전철이나 버스는 오래걷고 다리에 무리가 있어서 2년정도를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루 택시비만 16000원 씩 들어갔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특별손해로 해당되기에 소송시 그 입증 방법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에 참작하여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