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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09:06
합의시 제외한 치료비 청구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6-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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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 정형 외과적 치료는 끝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로 인해 성형치료는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합의시 문구에 '성형외과 치료 제외'로 명시해놨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지불보증이 안되는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찾아보니 개인이 자비로 결제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합의 후 성형외과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한 것에 대해선 통원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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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합의당시 단서조항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치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용 선 지불 후 청구하는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협의 후 치료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보험약관상 통원치료비는 1일 8천원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또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상이 아닌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다루는 사무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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