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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04:42
책임보험 가입차량 후방 추돌사고
조회 수 35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5.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철원 편도1차선 교량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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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뇌진탕 / 경추, 요추 좌염 - 2주 - 무 - 2월 27일 ~ 3월 4일 - 현재까지 치료비 80만원 + 위로금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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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합의전 - 무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1차로 교량위에서 신호대기중 음주운전 가해자의 후방추돌로 앞차 뒷범퍼를 접촉하였음. 가해차주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경찰은 부르지말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오늘 보험사에서 다녀가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어있어 대인한도액 140만원중 현재까지 치료비 80만원을 제하고 60만원을 위로금으로 제시함.(60만원에 향후치료비 포함 / 공무원으로 휴업손해비 없음)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 (본인) 무보험상해사고로 완쾌시까지 치료하고 위자료 20만원 지급한다함. 이경우 피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치료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요? 참고로 사고처리중 주변사람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경찰출동시 가해자는 도주하였음. 차적조회로 집에서 검거하여 음주측정하였으며 취소수치이상 나왔음. 차량수리비는 200만원정도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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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처리 할런지
책임보험 처리 및 운전자와의 합의를 별도를 할 것인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선택을
질문자측이 결정해야합니다.
중상이 아니기에 처리 실익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가입한 피해자측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