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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8:25
휴업손해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2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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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민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6-1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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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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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달 17일 출근중 뒷쪽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미한사고로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사고난 시점에 퇴직원을 낸 상태였고. 사고 후 19일 이후로 퇴직원이 접수되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고난 시점에 제 소득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되는지 아니면 현상황인 퇴사된 것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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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의 소득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