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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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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바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8
연락처 010-4222-33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2.17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구정연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20일 입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이구요.
진료를 받다가, 정형외과측에서 피검사를 해보니, 단백뇨가 나오고 있다고 나중에 검사한번 받아보라고 하여, 놀란 마음에 옆 대학병원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중인 병원이 있다고 하니 그쪽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면서 금액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입원중인 정형외과에서는 본인병원에 말을 하고 가지않았다는 이유로(외출증만 끊었습니다) 교통사고와 상관없으니, 추가된 금액은 못돌려준다고 하더군요.

1.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중인 환자가, 대학병원 검진을 갔을때 추가부담이 더 드는 비용이 있는건가요?
(대학병원에서는 단백뇨=내과진료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사고처리는 안해주었습니다)

2. 입원중인 병원에서 20일 진단을 받았는데, 내일(13일차) 퇴원을 하라고 하네요. 보험 합의도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꼭 의견부탁드립니다.ㅠ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5.03.07 04:31


    사고 인과 관계없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의료보험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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