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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06:28
교통사고 위임를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조회 수 21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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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둥근바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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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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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무보험차 상해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14주 입원하고 추후 분류합이 와서 다른 병원(12주)에서 뼈이식을 해 총 3회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골 신경이 손상 되었다고 .. (근전도 검사결과) 합니다.. 6개월간 입원 후 지금은 퇴원하고 물리치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 진단을 받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사에 처리하여.. 약관에 의해서 직급되어지는 바.. 구지 손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하는지? 2. 보험사 보상과 담당이 적어도 신경 부분에 진단은 보험사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한다해서.. 마냥 1년정도 물리치료 정도만 받으며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손사 나 변호사를 위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장애 여부가 남기 때문에 변호사를 위임해서 사건을 맞겨야 하는지 아님 손사에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글을 올리는 수준이네요... 항상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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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고후닷컴 사무국장과 유선상담시
향후 정확한 대안제시와 함께 충분한 설명이 추가 되었던 질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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