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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23:52
교통사고후 관련입니다.도와주세요..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우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28-2525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180만원 |
사고일시 | 2015-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네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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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병명.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골절, 좌측 견괄절 오구돌기 골절, 좌측 견봉 골절, 좌측 흉부 좌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 좌상,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좌상, 뇌진탕, 수술은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음.(서울 백병원.) 좌측 무릎십자인대 후방파열 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하셨음. 동요5mm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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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맞쳐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신호위반 입니다.
제가 아직 어린 나이라.. 뭘 어떻게 합의를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더욱더 처음이라.. 다른분들 말씀은 후유장애까지도
본다고 하던데..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절하며
장애율은 어떻게되는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험 회사측은 합의금 2000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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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 애매모호함
즉 장해율과 한시,영구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젋은 경우기이게
가급적 소송을 통한 명환한 판단을 받아 두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모든 소송비용 대비
금액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부상부위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대비 기본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설명 드린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할 것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소외합의 진행이 원활치 않은 보험회사라는 이유도 소송 권유의 큰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