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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01:18
고속도로 단독교통사고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03-271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실수령평균소득 4백만원 |
사고일시 | 2015.0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순천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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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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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하러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명중 3명이 사망하였고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재와 보험중 어느쪽이 나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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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병합된 사망사고 일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여 상속인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본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교통사고 보험이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산재 연금보상 해당이 안 되어 일시불 밖에 안 될 경우.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과실이 없더라도 연금이 되면 연금이 유리)
산재로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3월1일 이후 사고는 1억원),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나이에 따라 최고 4천5백만원임을
참고 하시고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고임에는 다툼이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담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