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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19:21
형사합의시 법원공탁금
조회 수 43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7천만원 |
사고일시 | 2015.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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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상해 3개월 -얼굴 중증외상 -다리골절 -뇌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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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해자 100%책임)는 음주와 신호위반상태로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택시운전사는 사망하고 동생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의 뜻이 없는 것 같아 현재로서는 형사합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데, 공탁금은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보상금에서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포기하고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도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보상금에서 공탁금이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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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와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으려는 목적에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민, 형사에 대하여 초기부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관련자료와 함께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