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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0:05
휴업손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성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세후 월 삼백이십 |
사고일시 | 2014.1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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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팔꿈치 골절 및 뇌진탕 목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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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백프로 처리가 되엇는데요 일단 몸도 다 낫지도 않았고 합의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 휴업손해에 대해서 애기 듣다보니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보험사 직원이 되도 않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제 휴업손해도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애기를 하네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시 입원날짜에 맞게 백프로 임금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하고요 제 기본급이 250에 잔업을 항상해서 평균 세전 300정도를 월급으로 받아갓는데 소송을 햇을시 이 부분이 기본급만 보상이 될지 아니면 항상 잔업을 해서 받던 평균 300정도를 보상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입원이 더 길어질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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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수당을 포함한)을 입증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사고직적 혹은 사고전년도 소득의 1/n을 인정받게 되며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수당의 경우 인정의 범위에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 즉 들쑥날쑥한 수당의 경우에 그 인정이 제한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