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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21:49
중앙선침범 사고 과실및 의료보험 해당여부
조회 수 36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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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재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48-6874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년 3억매출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568-7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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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가해자) 개방성 분쇄 골절 진단 8주 입원기간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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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11월 18일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책임 보험만 가입 되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보상처리는 책임 보험 한도에서 전부 처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사고발생시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해 병원 응급 치료및 수술 입원비용이 발생 하였는데.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7:3 8:2를 말하다가 경찰서에서 중앙선 침범 과실로 처리를 하니 100:0 이라며 그동안 치료비와 병원비를 전부 환급 하라고 합니다. 치료비는 약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궁금한점은 경찰서 과실과 보험사 과실을 같은 기준으로 보느냐에대한 의문의구요. 과실로 100:0으로 치료비를 제가 전부 부담한다면 의료 보험 혜택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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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에 의료보험
처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