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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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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석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3
연락처 010-4702-7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부품생산 공장 생산직. 2013년 총급여51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3년12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에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800만원 채권양도통지. 했다는 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귀 사무실의 게시판과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한다는 믿음이 생겨 어려운 문의이지만 글을 드립니다.

2013년12월6일 경주에서 제 형이 당한 사고입니다.
제 형이 퇴근길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가해자가 음주상태(처벌받을 수치는 아니었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형의 차량을 정면충돌한 사건입니다.
형님은 뇌손상과 다발성 골절(무릎, 발목, 발, 손목, 쇄골 부위 복합골절)을 당하였고,
12/7일 포항에스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수술했으나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의식불명. 십여일후에 서서히 의식을 찾기 시작했으나 언어구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언어구사에 불편이 있는 중입니다.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과 치료를 행하였고, 무릎 등 영구장애가 남았으며.
현재도 포항재활병원에 입원, 재활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치료중, 형수가 우연히 알게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장애는 
1.두부36%(영구), 좌슬부15%(영구)
2.좌 견관절18$(3년), 우 족관절14%(3년), 우 완관절13%(3년), 우 족부7%(3년)
3.병합 3년간 68.96%, 이후 45.6% 영구
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상판결액을 산출하기를
1.위자료 38,400,000원
2.상실수익액 206,400,000원
3.향후치료비 16,000,000원
4.개호비 15,200,000원
합계. 276,000,000원으로 합의를 종용받는 중인데

1. 현재에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중입니다만, 현시점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2. 위 사건의 처리를 귀 사무실에서 담당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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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23 20:42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대략적인 유선상담을 드렸지만 우선 합의보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 실익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안내드린 내용 먼저 확인 후 재상담 하시고 가급적 피해자분과 함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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