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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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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54-61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일식집 주방 요리사(현재 치료로인한 무직)
사고일시 2014-04-05 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주시 스타벅스(경주월드점)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8:2로책정(저의과실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몇일전 3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뇌졸중증,요추염좌
입원기간 : 약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4차선도로에서 2차선 정주행중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좌회전을하여 나오려던 차와 충돌후 차량전복 (20m정도굴러감)
충돌부위는 보조석 뒷 쪽 타이어 부근에 충돌
저 장소는 신호등이 없었고 4월달이라 벚꽃으로인한 주정차 차량이 많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상대방보험사는 교차로 형식의 도로라며 8:2라는 과실율을 책정하였고 입원도중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후 두통및 어지러움증과 구토, 목,어께,허리의 통증으로 mri까지 찍어보았지만 큰 이상없다고 의사가 말하며 뇌졸중증과 요추염좌로 진단하였습니다.
그후 입원치료를 거쳐 현재 통원치료 중이나 장시간 서있으면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하던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인데 이경우 사고후 일을 못한 것에대한 보상 및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3.23 19:42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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