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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21:59
교통사고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합의 진행
조회 수 329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광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1-01 |
연락처 | 010-3379-7095 |
직업 및 소득 | 미용실 / 간이 사업자 신고 |
사고일시 | 2014-06-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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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고속도에서 상대 트럭 졸음 음준으로 후미추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골절등(척추에 철심) - 수술 - 3개월 미만 통원치료중 - 장애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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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후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상대 보험사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네요.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상대측에서 전혀 가타부타 연락이 없네요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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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해 주신 자료(파일)는 삭제 요청을 하셔서 삭제해 드렸습니다.
유선상 자세한 상담이 있었지만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많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 하시고
무과실기준,최저임금적용,척추부위 기왕력(골다공증,디스크등)이 없다는 조건하에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입니다.
참고 하시고 서류 준비 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