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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04:47
스쿨존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민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78-4014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 3. 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교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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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학년 여자아이가 하교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번째발가락이 골절되어 핀을박는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기브스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직 경찰서에 사고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하면 다 되는건줄 안다는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입원은 4일을 했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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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학년 여자아이가 하교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번째발가락이 골절되어 핀을박는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기브스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직 경찰서에 사고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하면 다 되는건줄 안다는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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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스쿨존 사고로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스쿨존 사고와 더불어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처벌 대상이기도 하네요...
경찰에 신고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금액적인 목적을 두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도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