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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 17:26
교통사고 입원기간 문의입니다.
조회 수 50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명옥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1 |
연락처 | 010-9607-0065 |
직업 및 소득 | 개인용달화물 운송업 |
사고일시 | 2015-02-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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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분쇄골절 7주진단 추가1주진단 수술했고 8주입원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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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쇄골이 분쇄골절되어 7주진단이 나왔는데 7주 입원하고 추가진단 1주 추가하여 8주 입원하였습니다. 더 입원을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매일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어 가는 느낌이었는데 퇴원하고 부터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1. 의사 진단 기간만 입원을 하고 꼭 퇴원을 해야합니까? 옷도 혼자 입지 못할 정도로 실제로 너무 아프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냅니다. 2. 의료보험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까? 내돈 내고라도 입원치료를 받고 싶은 몸 상태입니다. 3. 개인 화물차량 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지요? 운전을 해야만 하는 직업인데 실제로 운전대 근처에도 못갑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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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는 것은 권유해 드릴 사안이 아니며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의 고유 권한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