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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08:27
음주무면허 사고가났습니다
조회 수 27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72-7755 |
직업 및 소득 | 관리직 연봉4000 |
사고일시 | 2015.0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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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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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퇴근길에 횡단보도불이바뀌어서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무면허트럭입니다 거기에 차량도 본인의 차량이아닙니다 무면허인지라 종합보험이지만 책임보험 적용밖에 안된다고하더라구요 현재 두다리 수술하고 요추2번 까지 다쳤네요 그렇게 16주나오고 그랬습니다 경골 근부위 골절 폐쇠성 경골몸통 골절 폐쇠성 L2 골절 폐쇠성 입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3백에서 5백을 제시하는데 거절후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악사책임보험한도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벌써 수술하고 검사하고 입원하느라 800만원을썼네요ㅜㅜ 산재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가해자가 배째라고 할경우 차주에게 차량관리 부주의로 민사를 걸수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또할수있나요? 그리고 휴유장애 가능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병원비가 벌써부터 너무걱정이라 힘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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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측이 배상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본인,배우자,부모,자녀)측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고
그 밖의 손해를 가해자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