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4.08 02:34
버스승객 택시와 충돌로 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5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진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76-8258 |
직업 및 소득 | 상담사, 연봉 2300 |
사고일시 | 2015.0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초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 긴장 및 염좌 2주 수술 무 통원치료중 -우선 본인 결제 10만원 정도 지결처리예정 -교통사고 공제: 6만원정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타고 출근길중 택시의 급차선변경으로 충돌사고가 발생, 숙면 중 깜짝 놀라 뒷 목이 땡김(본인은 허리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 허리를 급 보호하여 목을 다친 듯 싶습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신입사원이라 현장사진 촬영 후 바로 회사 출근,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치료 후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사건접수 100%로 택시 과실로 택시공제조합으로 교통사고 접수처리됨(이 과정중 접수처리를 안해줘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함) 현재 엑스레이상으로 경추 염좌와 긴장으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물리치료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 오른쪽 날개뼈의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엔 30, 현재는 5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엠알아이 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으로 일반수가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고 치료비가 합의금보다
더 나올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50만 원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