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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19:33
오토바이와스포티지 자가용사고!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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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97-4699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월400. |
사고일시 | 4월7일오후10시5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도로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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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쪽무릎 타박상 골절의심 검사준비중.오른쪽어깨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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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4월7일 오후10시50분경 배달 음식을 실으러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실고 피자집에 우리직원이 마침잇어서 가벼운 인사후(운전조심해)한후배달을 가려고 출발을햇습니다..마침 비로뒤에 차가잇엇는데 그차가 저를 추월해가려고 중앙선을넘어 추월시도를하려다 충돌이잇엇는데요 뒤차는 크라션도울리지 않고 추월을시도하였습니다. 전 피자를싣고 콜 식구애게 운전조심해 하고 바로출빌하던중 사고가낫는데요 전 중앙선은 넘지않고 차선 중간쯤으로달리고잇엇습니다..시잔부근이라 누가신고를햇는지 사고접수가되엇고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개되엇는데요 여기서 가해자 피해자는 누구이며 과실은 어떡해돼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두립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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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으로 가,피해자 구분 및 과실비율 판단을 할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곳이니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 조사 결과로
과실비율 판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고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이와같이 소송실익이 없는 사안은
가입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해결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