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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21:40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빗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조회 수 72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용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85-213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04.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거주중인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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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 차량 뒷범퍼 수리 정비공장 입고후 견적서 내용 확인 수리비용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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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합의 하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을 가해자가 대신 납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04-03 금요일 새벽 6시경 비가 오던 날 귀가 중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서 빈 자리를 찾던중 20km/h 체 되지 않는 속도로 서행 하여 돌아다니던중 좌측 코너를 돌아 가려던 중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차량에 ABS 시스템이 작동 되어 핸들과 브레이크에 락(Lock)이 걸려 미끄러져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의 뒷범퍼를 손상 시켜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긴 후 다음 날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로 피해차량 정비공장 입고 후 견적서 확인 및 수리비용을 가해자가 납부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를 보았을 때 좌측으로 코너를 돌던 중 주차 장소가 아닌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고 코너를 돌기엔 평소보다 간격이 좁아졌고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관리 소홀과 불법주차 단속 관리의 소홀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량 손상 수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불법주차차량이 일부 부담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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