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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20:50
골목길 후진차량 접촉사고 가해자 판정
조회 수 78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찬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교사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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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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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마트 뒤 왕복2차로 골목이라 제쪽 차선에 잠시 정차를 해 두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정차 후 좌측지시등 켜고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뒤 매우 천천히 차를 좌측으로 꺾어 나가던 중
상대방 검정 소나타가 사이드미러도 펴지 않은 채 후진으로 제 차량의 왼쪽을 쭉 긁으며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 사정상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진출을 할 수 가 없는 상황이고(앞뒤 전부 불법주차차량있음. 사진 왼쪽 끄트머리에 앞쪽 주차차량 식별가능) 충분한 서행과 진출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황임에도 상대방 차량이 후진중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앙선침범으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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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인 경우에는 가해 차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으나
상대 차량도 후진을 하였기에 정확한 것은 경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