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4.13 21:56

근로중 교통사고

조회 수 24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숙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7-03-05
연락처 010-8708-2151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370
사고일시 2015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장현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분쇄골절
타박상
피부괴사로인한 피부이식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고로 범인 잡은상태. 2015.04.06 검찰이관 가해자측에서 아직 형사합의에 대한 이야기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근로중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일주일만에 잡혔고 현재는 검찰송치 되었다고 하네여.
가해자측에선 합의에 대한 다른 말은 없습니다. 
입원 한달이 되어가는데 수술만 3차례했습니다 
회사에선 가해자가 있으므로 산재가 안된다고 하고 무급병가로 처리중이며 그나마 개인실손보험에선 입원일당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이 안되고있습니다. 
1. 형사합의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나요?
2. 현 저의 사고에서 산재와 자동차중 어떤선택이 득이될까요?
3. 이후 사고 소송에 득이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4.13 22:27

    산재와 교통사고가 병합될때 산재로 처리하면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통상 30% 이상)
    과실이 많치 않더라도 산재 장해등급 7급이내의 부상을 당하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밖의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본 사건과 같이 형사합의과 결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형사합의 의뢰 가능하며 기재한 정도의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면 한시장해 잔존 하더라도 소송실익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