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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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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13-9640 |
직업 및 소득 | 웹디자이너 / 현재 연봉 2400 |
사고일시 | 2013.12.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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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 700 에서 현 9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임상진단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상세불명의 뇌진탕 - 좌측 슬관절 열상 및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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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50만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머리와 허리 엠알아이 결과 이상없다고 나왔고 허리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1년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2주 입원했고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퇴원했고,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서 한달 이상 회사를 못갔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흉터는 치료해도 아예 없어지지 않을거라고 병원에서 그랬었고.. 1회에 100~250정도 이며 최소 3회 이상 치료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크게 눈의 띌 만큼 흉이 짙습니다.수영장은 고사하고 스커트도 입지 못합니다. 사고 이후 저는 차량 탑승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후유증이 큽니다. (복통,설사 및 구토 증세가 1년때 지속됨) 본인들이 자문했을때 흉터치료비가 500정도 나왔다고 하구요. 오늘 2차 미팅에서 900정도에 합의를 말하길래 더 생각해보고 병원도 다시 가보겠다고 하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금이 타당한지.. 아니면 더 제시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터무니 없을지 모르나 저는 지금까지 차타는게 너무 힘들고 .. 다리 내놓기가 몹시 꺼려집니다..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의뢰해서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고당시 연봉은 2100정도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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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인정이 된다면
1천만원의 합의금은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치료 받은 부위에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시 약 2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만약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면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판결 받을 수 있으나
추상장해 인정여부는 확실히 된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시 신체감정 의사의 관점에 따라 인정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