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4.16 06:28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치과 보철 향후치료비 질문입니다.
조회 수 41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12-6675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04-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금천교 밑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본인) 또는 8:2(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의 경위 : 금천교 근처 안양천 자전거 도로에서 내리막길에서 내려와서 속도를 약간 받은 후(미니벨로라 속력은 페달을 따로 밟진 않아서 10~15km/h) 평지 진입 후 20~25m 간 상황에서 자전거 주행중, 앞 자전거와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갔으나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다른 자전거(초등학생 2학년)가 차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들어와 놀라서 급제동에 의해서 몸이 날라갔습니다. -피해의 정도 : 앞 이빨 1개 절반 부러지고, 뿌리까지 금이감/ 다른 하나의 이빨은 뒤로 밀려 안쪽으로 흠뿍 들어가고, 앞이빨 양쪽의 이빨들은 갈림 / 몸은 멈든정도의 철과상 -상해진단서 유무 : 무 -10대 중과실 유무 : 무 -보험유무 : 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전입니다. -손해의 내용 : 병원 치료 및 통증때문에 업무 진행 불가 / 전체적인 치료비 / -증거유무 : 신고자 증인/ 사고직후 신고로인산 파출소에서 제출한 사진들/ 이미 경찰서 교통수사과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가해자 처분 받은 상태 경찰쪽에서는 애가 초등학생이라 형사처벌은 안되고 아이 부모님과 민사 합의만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장해율 -월 소득액 : 자영업(150~200 만원) -산재보험가입유무 : 무 상대의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현재 이빨 철로 고정하고 응급처치로 붙여만놓은 상태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 형사 불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의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대학병원에서는 앞니 2개 임플란트로 진단서 뽑아주셨습니다. 임플란트 1개당 250만원 임플란트랑 치과 보철은 수명이있어 10년정도마다 교체해주는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니 2개 임플란트를 하면 양쪽 치아 보철 2개까지 나이가 29살일경우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소송시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 치아당 130만원 전후의 금액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