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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13:23
보행 중 사고,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
조회 수 66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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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유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10-7021 |
직업 및 소득 | 교사/ 260 |
사고일시 | 2013. 04.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춘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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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발목인대 파열 , 족관절 인대 손상 및 염좌 - 12주 - 수술 했음 (2014. 10월 29일) - 4주 - 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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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처음 사고 났을땐 발목인대 파열이라 했지만 한달간의 깁스 및 2주간의 입원치료로 끝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었고, 중간에 임신, 출산으로 인해 영상촬영을 할 수 없어 1년 반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 mri 촬영을 한 결과 인대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약 2주간의 입원을 하고 40일정도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아프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술하기 전 마지막으로 mri 찍어보겠다고 보험사측과 55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얘기한 뒤 , mri 결과 수술결정이 나서 합의를 계속 미루고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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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부위가 과거 기왕력없이 인과관계 100%라고 가정하고
현재 족관절에 운동장해(강직)이 있다면 후유장해는 잔존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송시 2년 이상의 후유장해만 인정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소송결과를 충분히 얻어 낼 수 있으니
주치의 혹은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할 것 같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의뢰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기답변 정도의 제한적 상담만 가능함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