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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03:59
신호등없는 삼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조회 수 40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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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둥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33-142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150 |
사고일시 | 2015년4월9일 pm 8시~8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내의삼거리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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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삼각골 골절 -4주 -무 -12일 -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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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평범한.직장인.24살 입니다 우선사고경위는 퇴근후 운동을하기위해 오토바이를타고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출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잇을때 개인택시는 아파트출구방향에서 아파트단지로 좌회전하는상황에 제오토바이좌측으로 충돌하여 2~3M가량 날라갔습니다.기사님께서.경찰을불러 조사중 제가 오토바이를 산지가얼마안돼 무등록 차량이여서 경찰서에가 조사를받았습니다.택시 차량의블랙박스는 전원이꺼져잇는상황이구 아파트는.교차로 삼거리에서 사고가난거라 사고현장 상황을보기위해 다시올라가 정지선부터 사고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해 누가.선진입이엿냐는판정이돼 제가피해자 택시가가해자가판정이되었습니다. 조사하시던 경사님께세 7대3에 비율로.나올거라는 얘기는있엇지만 금일 택시공제에서 6대4비율 이라고합니다. 경찰경사님께서 과실부분에 억울할경우 민원접수가.가능하다고하였는데 민원접수를 신청하는편이 좋을까요? 또한 개인택시공제 합의하기정말힘들다고하는데요 요령이잇다면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ㅠ 현재 왼쪽팔굴절에 십자인대파열증상이보인다고합니다ㅠ 십자인대는.제가고등학교때 축구하다 끊어졌지만 재활치료도 맟춘상태였습니다 많은조언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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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로 분쟁조정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충분한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사건을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