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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06:54
피해자인데 합의해야 하나요
조회 수 26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한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813-8287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 청소 98만원소득(9시~5시근무) |
사고일시 | 2015.03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4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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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도중 오산시 은계동 소재의 굴다리(도로폭3미터,길이 20여미터)에서 가해차량과 본네트에 부딪쳐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중임 가해자의 병원인도까지만 해도 몇주 안되겠지 했지만 진단결과 14주 결과나옴 사고시 병원 앰블런스,119앰블런스가 왔지만 가해자요구로 돌려보내고 가해자 차량으로 병원갔음 사고당시 의경인지,경찰인지 확실치 않지만 있었다 하며 자전거를 병원에 갔다주었다함 가해자는 사고후 보험사를 믿고 한번도 찾아오지 않음 어머니께서 풍선시술도 하심-현재 사고로 입원시 보다 움직임이 수월하다 하시고 병원이 갑갑하다 하여 퇴원을 하려하심 (일 중독으로 예전에 하던 아파트청소일을 다시 하려고 하심-물론 예전 아파트 청소일은 그만두게 됐음) 합의해 보려고 했으나 잘해서 600만원 지급할 수 있다함-화가남 (간병인비만 150만원들었는데,일자리는 없어졌는데... 통원치료등 추후재발에 관한 사항은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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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왕력(골다공증 포함)이 없고 과실이 크지 않은 사고라면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과실 10% 미만에 기왕력 없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3배정도의 손해배상은 족히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