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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08:42
교통사고 관련(추간판탈출)
조회 수 28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수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31-3070 |
직업 및 소득 | 영업직 원청징수4100 |
사고일시 | 2014-09-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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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처음 목 염좌라고 진단하엿으나 mri 촬영후 4~5.5~6 추간판탈출 중증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시술 3회받음(스테로이드 주사법) Total16일 정확하진않으나 약300만원가량 추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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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목4~5,5~6 디스크탈출로 치료중입니다. 입원 및 재입원 하여 동네의원 ,한의원 입원후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시술3회 물리치료 5회 받고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 받을계획입니다. 헌데 제개인보험은 ama방식이고 상대방 삼성화재 보험사는 맥브라이드방식인데
주치의에게 위두가지를 다 의뢰할수 있을까요? 맥브라이드방식은 한시적후유장해이고 ama방식은 영구장해판정이 안나온다면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대학 주치의에게 두가지를 다 요구한다는건 나를위해 불법을 저질러달란 의미로 보여질까 고민입니다.
또한 이런경우 합의금 액수도 궁금합니다.
이정도 건으로 의뢰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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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 후유장해 판단은 쟁점의 여지가 있기에 법원신체감정이
아니라면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