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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20:10
오토바이 와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24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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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제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40 |
사고일시 | 2015-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영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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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부상 어깨 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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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남영역 부근에서 배달을 다하고 점포로 복귀하는 중이였습니다. 사거리에서 통행신호가 떠 좌회전을 하여 3차선 도로중 2차선으로 들어와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해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왼쪽 차량에 있던 그랜져 차량이 갑자가 제 차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랜져 차량 뒷문 쪽에 있었고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불법 주차를 할라고 3차선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과실이 5:5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블랙박스에 제가 차선을 계속 변경하면서 달리다가 3차선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였습니다. 3차선에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로 붐비었고 차량은 지나갈수 없는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차량들로 길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저는 2차선에는 길이 막혀있길래 3차선으로 들어와 운전 한거였습니다. 왜 5:5로 과실판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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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중상 및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처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