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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동승자 피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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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현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0-04 |
연락처 | 010-8885-7725 |
직업 및 소득 | W주부 |
사고일시 | 2013-10-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부순환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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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경추염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초진시 6주 진단받음 3주간 입원 치료함 보험사에서 그간 입원비용과 물리치료 비용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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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성사 ( 예술의 전당 뒤 내리막길) 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아 운전자에 의해 조수석쪽으로 시멘트 벽에 충돌하였고, 이때문에 조수석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PTSD 로 인하여 집에 있던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저 역시 불안증으로 인하여 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는 의사이고 당시 응급실에서 검사한 CT 상에서 좌측 아래뼈 골절 (금이 간 정도 ) , 두개 피하혈종- 확인 하였고, 응급실에서 할 처치는 없다하여 동내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19일간 입원 치료 하였으며 10/29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경추염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6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진단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왼손과 왼다리 통증 호소하였고 mri 소견상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미세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애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은 없지만 이후, 작품활동을 하거나, 그림을 배우기 위하여 예술의전당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였고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예술의전당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림또한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하지만 영구적인 장애로 여겨지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자체는 개선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지지하는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진단 받은 골절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하여 월 140 만원의 노동력이 있다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자동차 자체의 과실로 인하여 소송할 경우 법원의 예상 판결액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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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정도(%)와 장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상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은 청구되나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제기 시 60세가 넘고 입증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실소득 인정이 되지 않기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와 초과심의보다는 약관에 의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