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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3 19:36
오트바이 와 승용차 교통사고
조회 수 32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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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사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1-01 |
연락처 | 010-9147-074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년4월6일 오후 6시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동구 성내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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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트바이가 일반도로로 주행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나오는 승용차가 저희 오트바이 후면을 받아 현재치료중정형외과, 무름,발목,허리염좌,2주진단을 받은후 담당의사 변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우측 견갑골 경부 불완전 골절 S422160 좌측 족관절부 염좌 S936 다시 정형외과에서 4주 진단서 발급받아습니다. 단,합병증 및 이발견시 추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뇌진탕 이라는 병명 의로 치료중 신경외과,에서 6주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누가 얼마나 책임이있는지요? 형사처벌 대상는 아닌지요? 처음부터 통원치료을 하고있습니다. 누가 몇 % 책임이있는지요.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파일참조》 불랙박스영상은 경찰조사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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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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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피해 오토바이의 경우 10~20%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