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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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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사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1-01
연락처 010-9147-0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4월6일 오후 6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동구 성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트바이가 일반도로로 주행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나오는 승용차가
저희 오트바이 후면을 받아 현재치료중정형외과, 무름,발목,허리염좌,2주진단을 받은후 담당의사 변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우측 견갑골 경부 불완전 골절 S422160
좌측 족관절부 염좌 S936
다시 정형외과에서 4주 진단서 발급받아습니다.
단,합병증 및 이발견시 추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뇌진탕 이라는 병명 의로 치료중 신경외과,에서 6주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누가 얼마나 책임이있는지요? 형사처벌 대상는 아닌지요? 처음부터 통원치료을 하고있습니다.
누가 몇 % 책임이있는지요.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파일참조》
불랙박스영상은 경찰조사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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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4 22:18

    우선 본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피해 오토바이의 경우 10~20%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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