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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02:06
추상장해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9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재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26-8405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160만원/월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원/원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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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험심의회에서 심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골(코)의 개방성골절, 이마창상이 주요진단 초진 3주 진단 비골골절 정복술 실시 입원기간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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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3월 16일경 차량전복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이런경우에 추후에 추상장해 인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짧은머리에 앞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현재 상처때문에 앞머리를길러 가리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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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특히 뺨)에 흉터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즉 몇 차례의 수술 후 현재의 상태라면 5%~10% 정도의 추상장해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