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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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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금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00-01 |
연락처 | 010-4324-378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10.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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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156,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3번 압박골절로 시멘수술했음 12주 진단나옴 6주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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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자료:80만원 기타 :금32,000원 상실수익액:금3,324,000원 1,899,437*11%*(22.7938-6.8847) 합계:금4,156,000원 위와같이 산출내역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경추압박골절로 시멘시술한적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려는데 기왕증으로 인해 더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합당한 합의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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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무과실 기준 (골다공증 기왕력 50% 적용)영구장해 인정시 약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송시 기왕력의 범위 및 영구장해 여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상기 금액은 과실,기왕력,장해를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을 인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