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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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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7 |
연락처 | 010-4782-4786 |
직업 및 소득 | 보육교사 |
사고일시 | 2015년 4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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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꼬리뼈 골절 4주 수술 무 입원 10일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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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14일 11시 경에 저희 어머니가 보도를 걸으시는 중에 골목쪽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고 꼬리뼈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일단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집에서 쉬다가 4월 16일에 다른 동네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꼬리뼈 골절로 초기 병원에서 4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10일정도 입원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한의원으로 10일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입원중에 18일에 진술서를 써서 보내달라는 경찰관에 말에 18일에 초기 진단 전치 4주가 나왔다는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이고요 골절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240정도에 보험료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초기 병원비와 CT비와 입원비 와 한의원 비 등을 빼고 지금 100정도를 받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별개이겠죠?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가해자는 말도 없고요 이 사고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일도 그만 두시고 평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지인들과 약속을 다 잡아놨던 여행도 취소하게 되어 위약금도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관한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진술서를 내면 끝난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 가해자는 전혀 저희와 합의를 보지 않고 그냥 끝나도 되는건가요? 저희가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저희와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피해자만 그냥 피해를 입고 끝나는 사고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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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이 아니기에 가해자는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가해자는 합의에 미온적 이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