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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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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9-00-07 |
연락처 | 010-5507-5030 |
직업 및 소득 | 가벼운 상품 배달원 |
사고일시 | 2013-10-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대문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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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251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수손상(경수5번) 초진12주 목뼈제거후 인공뼈대체수술 19개월째 입원 지급보증처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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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후유장애 진단서 55% 장애4급 받았으며 보험사에서 59.5%로 상향 세금처리없이 일하셨는데 불인정하다 인정함 1.합의금 적정한지 (상실수익액 76세이전 2년치 때문에 2015.6.30까지 입원후 합의기준) 합의금7251 = 위자료1666 + 휴업손해3042 + 상실수익액2543 2.퇴원하면 근이완제 약값등 치료비 들텐대 합의시 향후치료비 계산서 발급받아도 불인정 이라는데 맞는지요 3.휴업손해를 인정받았기에 입원을 1년정도 연장하려하니 보험사에서 인정한 휴업손해도 불인정 될거라는데 맞는지요 4.어머님이 병원에서 계속간병을 했는데 간병비 지급이 않되는게 맞는지요 5.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과 실요성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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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어려우며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송시 55%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만 4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소송을 하는게 백번 유리한게 당연 하겠죠?
단 기왕증이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즉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인 의하적 소견이 뒷받침 될 때입니다.
휴업손해 장기인정을 위해 입원을 임의적으로 연장 하는건 법률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이 기간을 명시하여 의사로부터 객관적인 소견이 확보 된다면
일정기간 인정 가능하며 약관으로는 식물인간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상 내방상담 일정 잡으시고
공지사항 안내된 상담시 필요 자료들 지참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