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5.23 03:36
자전거 무단횡단 택시 불법유턴
조회 수 26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05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4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 골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새벽 5시쯤 무단횡단 자전거와 불법유턴 택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전거입니다. 택시가 불법유턴을 먼저 시도하였고 제가 대각선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당시에는 직진인줗 알고 뒤따라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불법 유턴이여서 자전거가 운전석 문을 박았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는 둘다 잘못을 했지만 제가 문쪽을 박았기때문에 제 과실이 80 택시 20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신고해야할까요? |
---|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