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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22:15
교통 사고 사망 관련
조회 수 24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효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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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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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는 중국 동포 분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하여 돌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52살이었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병원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사망 시 책임보험 한도에서 최대 1억 원이 배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동포라서 위자료나 상실소득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사 합의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끝인지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가해자와 다시 민사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중국동포인 경우 t소송시 법원의 위자료 인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본국이 대한민국 대비 선진화여부,국민소득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의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선진화등이 앞선 국가가 아니기에
대한민국 국적 피해자 보다는 적게 인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중국동포의 경우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위자료 혹은 비슷한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혹은 사무실이 있다면 유사판례를 제시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 할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문의 하시거나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